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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논평] 정치인의 언론 고소 고발이 보도를 위축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남의 주요 정치인들이 언론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허위 보도라고 기자들을 고발하거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이의신청 등을 하여 언론과 기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언론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JTBC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및 공무원 관여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박완수 캠프 측은 보도가 허위라며 기자와 제보자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남민언련이 확인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경찰은 기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았다. 또 “박완수 캠프 측에서 입장 표명을 거부하였음에도 박완수 캠프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방할 목.. 더보기
김미나 의원은 기자, 언론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유가족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제는 해당 사실을 처음 알린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날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이 이태원 유가족이 아니라 민주당을 비판한 것에 불과한데, 언론이 이를 유가족 비난으로 왜곡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의 SNS에 이어진 여러 글과 문장을 함께 보면, 이 표현이 유가족과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을 겨냥한.. 더보기
[성명] 헌법과 언론을 짓밟은 독재자 윤석열, 퇴진과 처벌만이 답이다! 헌법과 언론을 짓밟은 독재자 윤석열, 퇴진과 처벌만이 답이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치욕적인 사건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독재적 권력을 휘두른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역행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윤석열의 퇴진과 강력한 법적 처벌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는 헌법 제77조를 비롯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협박한 반.. 더보기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행태는 ‘분리 징수’라는 위협만이 존재할 뿐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없다. 오늘로 끝나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이견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훼손도 예상되기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 더보기
[기자회견문] 일 시킬 땐 정규직처럼, 복직시킬 땐 프리랜서로, 꼼수 원직복직 CBS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일 시킬 땐 정규직처럼, 복직시킬 땐 프리랜서로, 꼼수 원직복직 CBS 규탄한다! 최근 방송 제작 현장의 ‘무늬만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법원, 고용노동부 등이 잇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셀수록, 그들이 원래부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았어야 할 근로자가 맞다고 법이 인정할수록, 사용자 방송사들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작가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펼친 결과 152명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들 중 원래 맡았던 작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소수다. MBC 보도국에서 10여 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