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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기자회견

[논평] 정치인의 언론 고소 고발이 보도를 위축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남의 주요 정치인들이 언론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허위 보도라고 기자들을 고발하거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이의신청 등을 하여 언론과 기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언론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JTBC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및 공무원 관여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박완수 캠프 측은 보도가 허위라며 기자와 제보자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남민언련이 확인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경찰은 기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았다. 또 “박완수 캠프 측에서 입장 표명을 거부하였음에도 박완수 캠프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방할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캠프 측은 취재에 ‘노코멘트’로 일관하다가 보도가 나간 뒤에야 기자를 고발한 것이다.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취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마땅하다.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 측은 한국남동발전 사장 재임 시절 의혹을 다룬 KBS창원의 단독 보도 5건에 대해 여러 기관에 잇달아 이의를 제기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역 확인 결과 9건의 이의신청 및 재심 청구가 있었고, 해당 기자의 사건일지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3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 1건이다. 관련 사안을 한데 모아 신청하는 통상의 방식과 달리 보도를 한 건 한 건 쪼갰고, 같은 보도의 방송분과 인터넷 게재분까지 별건으로 신청했다. 심의위원 10인 전원 일치로 기각된 사안도 창구만 바꿔 가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과는 기각과 조정 불성립이었다. 이는 정당한 권리 구제라기보다 기자를 지치게 만들려는 괴롭히기 목적의 악의적 대응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기간 동안 발생한 출마자에 대한 허위 보도나 부실 보도는 출마자의 이익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고 나아가 유권자들이 실질적인 선거 정보를 획득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언론보도는 정확성과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부당한 보도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기간 언론보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후보자 검증이다. 오늘날 언론보도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후보를 선택할 판단 근거가 되는 정보를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 언론보도의 후보 검증은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의 토대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최선을 다해 언론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보도를 하는 일은 지난하다. 그럼에도 언론의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 보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다. 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정치인들은 항상 감시와 검증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언론을 고소, 고발하는 일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머물러야 한다. 정치인의 언론 고소, 고발이 언론에 대한 보복적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에 대한 감시와 검증 보도가 위축하지 않도록 경남민언련과 시민이 힘을 합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시민의 알권리 특히 선거기간 주요 후보자의 핵심적인 정보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보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6년 9월 22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