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태완 의령군수는 2021년 6월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의령군청 출입기자단과 식사 도중 여기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2월 10일 1심 판결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여러 출입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추행했으며 피해자가 현직 군수인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다며 불만과 적대감을 표출해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1년 8개월간 진실을 감추려 했고,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데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의령군수의 강제추행 판결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군민들의 본이 되어야 할 단체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 외에도 오태완 의령군수는 4·7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만원 벌금을 확정받기도 했고, 또, 작년 11월 6.1지방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실도 있다.
한편, 이번 오태완 의령군수 성추행 사건에서 보복성 광고비 차등지급 정황이 나타났다. 이는 광고비를 통해 언론 길들이기를 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수사에서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던 언론사들은 광고비가 증가했고, 피해자 편에 섰던 언론사는 광고비를 중단했다. 의령군은 예산 상황과 내부 지침에 따라 규정대로 광고비를 집행했으며, 다른 이유로 광고비를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의령군의 ‘군정 광고 집행 세부 기준’에는 ‘사실 왜곡과 이미지 실추, 군정을 흠집 내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경우, 광고를 중단하거나 보류한다’고 되어있다.
지자체의 광고비 관행은 관언유착의 고리로 작용되어 권력감시 역할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다. 의령군의 광고비 집행 기준대로 "군정을 흠집내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광고비를 축소·중단하는 것은 언론을 제약하는 사전검열 행위에 해당한다. 의령군이라는 행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집행 제외 기준'을 군정광고 세부기준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정부광고 지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령군이 자의적으로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 정부광고의 지표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언론사를 선별하고 군정광고를 집행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작년 창원시 광고비 배정 논란과 이번 의령군수 성추행 사건 광고비 차등지급 등 지자체의 광고비 관행을 추적해온 KBS창원총국의 보도에 경의를 표한다. 지자체의 자의적인 광고비 집행 관행을 바로잡는데 힘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