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열려라 라디오] 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 정상적 복직 투쟁 중인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 인터뷰

2023.01.29. 방송 라디오 원고_지금 신문은요

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 

정상적 복직 투쟁 중인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 인터뷰

노희승: 언론을 똑띠 바라보자. 시민의 눈으로 지역 언론을 바라보는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지금 신문은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프리랜서', '무늬만 원직복직'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방송사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는 2020년 CJB청주방송 이재학 PD의 죽음, MBC 비정규직 아나운서·프리랜서 소송 등을 거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최근 경남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남CBS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의 부당해고와 복직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경 아나운서와 직접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태경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최태경 아나운서: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저는 경남CBS에서 일을 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던 최태경 아나운서입니다.

 

노희승: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 경남CBS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후 원직복직 과정, 복직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과정들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태경 아나운서: 네. 저는 경남CBS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21년도 말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CBS에서 몸담은 시간은 부산, 울산, 경남 총 7년 4개월이고요. 부산CBS에서는 취재리포터, 울산CBS와 경남CBS에서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였지만 정규직 이상의 업무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아나운서 하면 떠올리시는 뉴스진행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과 진행은 물론이고요. 광고편성, 방송사 재허가 업무, 공문서 작성 같은 정규직 고유의 업무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2년 8개월 간 연속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도국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을 당시에 ‘본사의 방침으로 2년이 넘은 프리랜서는 추후 법률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정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고 이후 오랜 고민 끝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요. 경남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맞다면서, CBS에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CBS는 경남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요. 중앙노동위 역시 원심을 유지하면서, 저를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노희승: 네.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 계약이 2년이 된 시점부터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은 것이군요. 노동위 판결 이후에 작년에 복직을 하셨다면서요? 꼼수 원직복직이라는 말도 있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최태경 아나운서: 네. 작년 10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CBS는 ‘원직복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원래 일하던 그대로 복직을 시킨다’면서 ‘프리랜서’로 복직시켰습니다. 앞서서 진행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위는 2년 넘게 근속했기 때문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CBS는 ‘원직 복직이니까 프리랜서로 복직이 원직복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직 이후 CBS는 제가 정규직처럼 일했다는 징표를 하나씩 하나씩 없앴습니다. 예를 들면, 복직 날 회사에서 지급했던 컴퓨터는 치워져 있었고요. 예전에는 휴가를 갈 때 정규직 아나운서와 협의를 해서 서로 대체근무를 해주고 휴가를 갔는데요. 복직 이후에는 제게 프리랜서 대체 근무자를 구해두고 가라고 지시했다가 철회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규직들이 참여하는 아침 직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아나운서 명칭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는 경남CBS 직원들에게 ‘최태경과 말 한 마디 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노희승: 네.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기독교 방송인 CBS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데요. CBS는 ‘부당해고 이전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원직복직이므로 프리랜서로 복직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노동위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에도 CBS가 프리랜서로 복직시킨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최태경 아나운서: 현재 많은 프리랜서 방송노동자들이 노동위의 판단,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송사에서 정상적으로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하던 업무를 못하도록 없던 직군을 만들어서 복직을 시킨다든가,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직을 시키는 건데요. 지금까지 방송사들이 프리랜서 방송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많은 꼼수를 부렸지만, 제 사례처럼 노동위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프리랜서로 복직 시킨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례가 추후에 방송사와 법적 분쟁을 하게 될 프리랜서 방송노동자에게 자칫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 10일 CBS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하게 됐습니다.

 

노희승: 네, 11월 10일 서울에 있는 CBS본사 앞에서, 그리고 12월 26일 경남CBS 앞에서 이렇게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때 CBS측에 공문을 보내서 정상적 원직복직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최태경 아나운서: 네. 정말 감사하게도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기자회견을 무사히 열었지만, CBS측은 어떤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대신 CBS측은 중앙노동위의 판정에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금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하고있고요. 지난 1월 25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인 시위 역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경남CBS와 서울에 있는 CBS본사 앞에서 격주로 2월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희승: 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나운서님께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태경 아나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남도민 여러분께서 방송 비정규직 문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희승: 네.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셀수록 방송사측에서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비상식적이고 편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 얼마나 많은 탄압이 있어야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노희승이었습니다.